제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비과세대상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고 비과세대상인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으로 인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면세사업의 매입세액과 다를 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전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