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OO으로부터 스크린도어를 공급받아 같은 날 동 시설물을 지하철 이용 승객의 안전보호를 조건부로 광고사업용(과세사업)으로 OO에게 장기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스크린도어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되는 시설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하여 안분계산(공급가액 비율)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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