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액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액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액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전2425심판(2014.11.19)쟁점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광4814심판(2015.06.08)쟁점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