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보상금은 청구법인이 운송 관련 공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철도운송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선로사용료, 기관차 매입대금, 유류 및 전기요금 등은 쟁점보상금을 수령하는 사업과도 연관되어 공통매입 세액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구2583심판(2014.10.02)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불공제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0중3125심판(2010.12.29)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2중0607심판(2012.05.31)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0587심판(2012.05.31)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944심판(2013.09.24)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