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요지
상가 분양계약은 계약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당해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