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별도로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2009-두-16268판례(2011.09.08)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됨
  • 참조판례대법원 2013두19875판례(2016.03.2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