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조합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인은 주택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년 이상 소유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고, 이 당시 다른 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8경1451심판(1999.05.31)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종전의 철거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8경2054심판(1999.04.15)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입주전(분양처분고시일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8서0325심판(1999.04.15)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종전의 토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의 양도인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8서1004심판(1999.05.15)그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소재하였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한 경우 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과세방법의 적정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8서2314심판(1999.04.15)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8중3092심판(1999.04.15)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9경0141심판(1999.04.19)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1999부0347
  • 따른결정1999서0154
  • 따른결정국심1999서0354심판(1999.04.15)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9서0781심판(1999.04.15)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