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종전의 토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의 양도인지의 여부(경정)
요지
청구인은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던 무허가주택을 1987.2.24 취득하였으나, 동 주택을 1987.4.7 자진철거함으로써 철거당시 동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동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서0634심판(1999.04.14)재개발조합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8경1451심판(1999.05.31)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종전의 철거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