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종전의 철거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위 청구외 ○○에게 양도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아파트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서0634심판(1999.04.14)재개발조합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