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입주전(분양처분고시일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요지
청구인은 외주택 철거일 현재 외주택 및 부수토지를 10년 이상 소유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외주택및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외주택 및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서0634심판(1999.04.14)재개발조합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