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인은 주택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11년 이상 소유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고, 이 당시 다른 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0435심판(1991.06.24)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