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 준공전에 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없고, 기존주택이 재개발사업에 의한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추었으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서0634심판(1999.04.14)재개발조합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3서3051심판(2004.01.15)아파트 분양권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