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소재하였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한 경우 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과세방법의 적정여부)(경정)
요지
이 건과 같이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이 철거일)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으로 하고 있고(같은 뜻 : 98서634, 1999.2.19),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토지의 양도와 구분하여 위 소득세법 관련 규정(같은법 제94조 제2호,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에서 별도의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서0634심판(1999.04.14)재개발조합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