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①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4ㆍ1, 1998ㆍ12ㆍ31>

1.

법 제9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제157조제3항제1호의 자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제157조제3항제2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2.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3.

법 제94조제3호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기타자산

가.

제157조제4항 및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자산

주식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동목의 규정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제1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하고, 영업권의 경우에는 동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삭제<1995ㆍ12ㆍ30>

다.

제158조제1항제4호의 자산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개정 1998ㆍ4ㆍ1>

③

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8.4.1>

사업소득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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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이익율

수 입 금 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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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회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