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6조 [ 지상권 및 정기금 등의 평가방법 ]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및 정기금 등의 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8ㆍ12ㆍ31>
지상권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잔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2배.
잔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3배.
잔존기간이 50년 이하인 것 또는 존속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5배.
잔존기간이 10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7배.
잔존기간이 100년보다 장기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12배.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에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잔존기간이 5년이하 100분의 70
잔존기간이 5년초과 10년이하 100분의 60
잔존기간이 10년초과 15년이하 100분의 50
잔존기간이 15년초과 25년이하 100분의 40
잔존기간이 25년초과 35년이하 100분의 30
잔존기간이 35년초과 100분의 20
무기정기금은 그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그 가액으로 한다.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 자의 연령에 의하여 다음 기간에 대한 정기금의 총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20세 미만인 자 10년
30세 미만인 자 8년
40세 미만인 자 6년
50세 미만인 자 4년
60세 미만인 자 2년
60세 이상인 자 1년
제1항의 규정에서 "토지의 임대가격"이라 함은 임대인이 공과ㆍ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받을 1년분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95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