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6조 [ 지상권 및 정기금 등의 평가방법 ]

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및 정기금 등의 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8ㆍ12ㆍ31>

1.

지상권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가.

잔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2배.

나.

잔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3배.

다.

잔존기간이 50년 이하인 것 또는 존속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5배.

라.

잔존기간이 10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7배.

마.

잔존기간이 100년보다 장기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12배.

2.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에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잔존기간이 5년이하 100분의 70

잔존기간이 5년초과 10년이하 100분의 60

잔존기간이 10년초과 15년이하 100분의 50

잔존기간이 15년초과 25년이하 100분의 40

잔존기간이 25년초과 35년이하 100분의 30

잔존기간이 35년초과 100분의 20

3.

무기정기금은 그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그 가액으로 한다.

4.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 자의 연령에 의하여 다음 기간에 대한 정기금의 총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20세 미만인 자 10년

30세 미만인 자 8년

40세 미만인 자 6년

50세 미만인 자 4년

60세 미만인 자 2년

60세 이상인 자 1년

②

제1항의 규정에서 "토지의 임대가격"이라 함은 임대인이 공과ㆍ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받을 1년분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95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