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그 준공전에 양도한 바, 1998. 12. 28 법 개정전 양도분도 비과세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서0634심판(1999.04.14)재개발조합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