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
요지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적용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서0634심판(1999.04.14)재개발조합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