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을 조합원별로 분배한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요지
‘재건축조합’은 관련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았어도 ‘1거주자’로 보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조합원은 ‘공동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805심판(2000.10.20)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안분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처분(취소)
  • 따른결정국심2001서1275심판(2001.09.24)재건축조합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서1478심판(2001.09.26)주택조합의 조합원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서1796심판(2001.10.09)재건축조합이 1거주자인지 또는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서3114심판(2002.07.04)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1거주자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전0211심판(2001.10.08)종합상가 이전 추진위원회가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취소)
  • 따른결정국심2001전2355심판(2001.12.31)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1전3107심판(2001.12.31)조성한 택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였음에도 조합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1중0792심판(2001.10.05)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3서2535심판(2004.01.03)재건축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서3909심판(2018.06.21)쟁점조합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