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중 토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가리는 여부(경정)
요지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신축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계산상 토지취득원가는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시가불분명으로 기준시가로 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서1612심판(2000.07.25)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필요경비(취소)
  • 따른결정국심1999중1631심판(2000.07.25)필요경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취득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9중1683심판(2000.07.25)토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