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 기준내용연수등 ]
①
영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내용연수ㆍ내용연수범위 및 상각비율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3.30>
②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③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업종별고정자산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분류는 최종제품의 생산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중간제품 제조설비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제품을 기준으로 분류한 업종별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④
영 제63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ㆍ승인ㆍ변경승인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