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자산의 취득가액등 ]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②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및 법 제1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ㆍ4ㆍ1>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