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조합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조합은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을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하므로 비록 정관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더라도 각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은 점, 쟁점조합은 당초 사업자등록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개인으로 사업자등록된 쟁점조합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사업용계좌를 지연신고한 이상 「소득세법」제81조 및 제160조의5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합을「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서0163심판(2001.08.14)소득금액을 조합원별로 분배한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서7303심판(2022.12.29)쟁점부동산은 국기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쟁점어린이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유형자산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