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은 국기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쟁점어린이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유형자산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국기법§13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909심판(2018.06.21)쟁점조합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