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시의 상태로 미등기양도하면서 단순히 서류상 용도지역변경만을 하여 일괄양도한 바, 전매차익목적의 일시적인 양도로서 사업성 및 반복성이 없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서0163심판(2001.08.14)소득금액을 조합원별로 분배한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