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안분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처분(취소)
요지
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정관에 이익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갑을 공동사업자로 보고종합소득세를 각각 부과한 처분은 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169심판(2000.09.30)조합의 조합원들인 갑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1999서1643심판(1999.12.23)조합원들을 공동 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 2001서0163심판(2001.08.14)소득금액을 조합원별로 분배한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