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원들을 공동 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쟁점 조합에 출자한 지분을 아파트 1세대씩으로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이 공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중0221심판(1998.11.30)74세대 분양아파트중 조합원분양분 28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일반분양분 46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0서1169심판(2000.09.30)조합의 조합원들인 갑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