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74세대 분양아파트중 조합원분양분 28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일반분양분 46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청구인들은 일반에 분양한 46세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바, 심리할 실익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중2289심판(1998.09.29)재건축조합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을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9서1643심판(1999.12.23)조합원들을 공동 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