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조합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을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재건축조합은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해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8중0221심판(1998.11.30)74세대 분양아파트중 조합원분양분 28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일반분양분 46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