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조합아파트 부속상가 매매소득을 분할하여 주택조합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자기에게 부속상가 매매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신고한후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7광2366심판(1998.09.29)부OO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