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OO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매매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1147심판(1995.12.19)주택조합아파트 부속상가 매매소득을 분할하여 주택조합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