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의 조합원들인 갑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부(취소)
요지
쟁점조합의 경우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쟁점조합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쟁점조합에 출자한 지분에 대해 아파트 1세대씩을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것이어서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과세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서1643심판(1999.12.23)조합원들을 공동 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0서1805심판(2000.10.20)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안분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처분(취소)
  • 따른결정국심2001서1796심판(2001.10.09)재건축조합이 1거주자인지 또는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서1813심판(2001.10.08)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 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서1851심판(2001.10.10)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서1878심판(2001.10.10)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1거주자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