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1거주자인지 여부(기각)
요지
건축조합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중 청구인에게 배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169심판(2000.09.30)조합의 조합원들인 갑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부(취소)
  • 참조결정2001서1879
  • 참조결정2001서1880
  • 참조결정2001서1881
  • 참조결정2001중1882
  • 참조결정2001서1883
  • 참조결정2001서1884
  • 참조결정2001서1885
  • 참조결정2001서1886
  • 참조결정2001서1887
  • 참조결정2001서1888
  • 참조결정2001서1889
  • 참조결정2001중1890
  • 참조결정2001서1891
  • 참조결정2001서1892
  • 참조결정2001서1893
  • 참조결정2001서1894
  • 참조결정국심 2001서0163심판(2001.08.14)소득금액을 조합원별로 분배한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8중0221심판(1998.11.30)74세대 분양아파트중 조합원분양분 28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일반분양분 46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