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들은 재건축된 건물의 일부를 비조합원에게 유상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재건축사업비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재건축사업이익을 실제 배분받았으므로 공동사업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서0163심판(2001.08.14)소득금액을 조합원별로 분배한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