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 [ 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
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처리전말을 별지 제42호서식의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에 의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처리전말을 별지 제42호서식의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에 의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