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무효취지의 취소 여부(경정)
요지
처분청은 건물분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2619심판(2003.12.18)예정분 부가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지0491심판(2011.12.20)장애인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지1015심판(2014.03.11)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및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872심판(2014.09.24)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975심판(2014.10.08)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977심판(2014.09.18)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434심판(2016.05.24)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