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송달의 효력
요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지방세법의 송달규정에서 정하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과세처분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제소기간도 진행될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