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의3 [ 납세의무자(1976.12.31 신설) ]
①
시ㆍ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시ㆍ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