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의3 [ 납세의무자(1976.12.31 신설) ]

①

시ㆍ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