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가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준 취지는, 택지소유자가 위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개발하고자 하나, 국민경제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택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위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택지를 이용·개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위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로 되고 그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또한 기존 택지의 소유자가 당해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택지취득허가 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그가 의도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심판법 제1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 건축법 제1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