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처분취소
요지
가. 소원법(폐) 제3조 제1항의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소원당사자가 그 처분이 있은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나. 구 국세징수법(62.12.8. 법률 제1207호) 제24조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별단의 규정이 없으면 서류가 수송달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