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4조의2 [ 서류송달의 방법(1962.12.08 신설) ]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②

서류를 교부 송달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 독촉상 기타 징수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2.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징수상 편의한 자에게 송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納付通知書를 包含한다) 또는 독촉상(納付催告書를 包含한다)을 송달한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도달된 것 또는 도달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 그 도달한 날로부터1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