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4조 [ 서류의 송달 ]

①

납세의 고지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개정 1962.12.8>

②

명의인이 상속재산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에 한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