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이용·개발의무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당해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당해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그가 의도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고, 비록 택지의 소유자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금을 준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 부칙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 건축법 제1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누6277판례(1994.12.22)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4누12616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682판례(1995.09.29)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4612판례(1995.12.05)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4누15936
  • 참조판례대법원 95누9242판례(1996.12.19)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999판례(1994.08.26)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7683판례(1994.12.09)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4누6093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894판례(1996.06.28)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