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가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3] 이 사건 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토지여서 건축이 제한되기는 하나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4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 부칙 제2조
  • 부칙 제3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
  • 건축법시행령 제7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