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위임에 의하여 건축물부지부분이 아닌 토지 중 택지에서 제외될 토지로 일정 범위의 건축물 부속토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또는 그 위임범위를 넘어서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비고 제1항이 건축물의 용도 등을 구분함이 없이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과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단순 비교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만 부속토지로 보아, 그 이외의 부분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이 모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취득한 택지라도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처분하거나 같은 법이 정한 대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한 경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한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위헌이라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헌법 제23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 헌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