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일부취소
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이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나대지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전부를 의미하되 그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위 "가"항의 법 조항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그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시행령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의 취지는 과다한 대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상에 면적이나 가액이 적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 하여 그 대지전부를 택지에서 제외할 경우 이는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고 또 토지소유자에 의해 부담금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나아가 그 내용 자체도 심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