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가 헌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아파트지구의 지정과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확정·공고됨으로써 그 단일 필지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라면 그 지상에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이상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부칙 제2조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4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
  • 건축법시행령 제7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 부칙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