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심판제청신청
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4조나 부칙 제2조, 제3조 등이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38조(납세의 의무),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제한),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은 합리적 해석에 의해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같은 항은 부담금 부과대상제외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 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를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 여부 결정권을 백지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38조(조세법률주의), 제59조(조세의 종목과세율)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제3조
  • 헌법 제23조
  • 헌법 제13조
  • 헌법 제14조
  • 헌법 제15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헌법 제38조
  • 헌법 제5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