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1항(평등권 보장), 제38조(납세의 의무), 제59조(조세법률주의),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제한 등), 제119조 제1항(경제질서의 기본원리)에 각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위 각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등을 제한하면서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3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 헌법 제11조
  • 헌법 제13조
  • 헌법 제23조
  • 헌법 제37조
  • 헌법 제38조
  • 헌법 제59조
  • 헌법 제11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