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과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택지의 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부과율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 부담금의 물납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3항, 징수된 부담금의 귀속에 관한 같은 법 제32조의 각 규정들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소급입법금지에 관한 헌법 제13조 제2항, 평등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각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앞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예정통지를 함에 있어 그 통지서에 부과대상토지의 소재지, 면적, 초과소유기간, 부과율 등 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몇년도의 부담금 부분이 누락되어 예정통지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기재도 있었다면, 그 부과처분시에 존재한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라는 하자는 그 부담금 예정통지에 의하여 보완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 및 법인 소유의 택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의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같은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처분 또는 이용·개발되어져야만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3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8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2조
  • 헌법 제11조
  • 헌법 제13조
  • 헌법 제23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제15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