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개인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할 수 없고,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다만 택지취득허가를 받거나 확정판결을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경우에는 허가받은 내용 또는 사용계획서대로 이를 이용·개발하는 때에 한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이치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개인이 소유한 택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어서 그 택지 역시 같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이용·개발되어져야만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4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부칙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관련 예규/판례